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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 공동주택, 방화문 화재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정책은 전무한 수준

작성자 소방방재학과

등록일자 2022-10-28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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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실련 화재소방위원장인 권영진교수(호서대안전소방학부)

공동주택, 방화문 화재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정책은 전무한 수준

권영진 교수-"방화문 내구성 평가와 내용연수 정비 통해 화재안전 개선해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의 목적은 화재발생시 일정규모의 화재공간 이상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역으로 일반적으로 면적별 구획, 용도별 구획 및 층별 구획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방화구획의 구성요소로서는 내화구조와 방화문 및 내화채움구조로 세분된다.

 

지난10월 14일(금)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동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품질 및 성능제고방안’세미나에서 건실련 화재소방위원장인 권영진 교수(호서대 안전소방학부)는 현행의 방화문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은 모두 신설용에 집중되어 있고 유지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외 주요 화재사례를 조사하여 외단열로 축조되고 1방향 피난로만 확보된 노후화된 필로티 형 도심형 생활주택이나 고층 · 초고층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방화구획 특히 방화문의 성능저하로 영국의 그랜팰 타워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방화문의 내구성능 확보와 유지관리정책개선과 더불어 내용연수의 제정을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언급했다.

 

 그 근거로서 권영진 교수는 화재이후 소방관들의 소방활동 보고서를 취합하여 방화문의 작동확률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10년 이상 경과된 방화문의 경우에는 작동실패 할 확률이 15%로 매우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공동주택의 방화문을 현장 조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완하여 조사한 한 결과 15년 이상 된 방화문의 경우 불량률이 약 20%를 상회하고 있었고 이러한 불량형태는 주로 부식과 변형 및 탈락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형의 경우에는 10~19년이 경과되면 평균적으로 변형이 24mm에 이르러 이러한 결과가 화재시 재실자들의 인명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적했다. 더 나아가  건축사, 소방기술사 및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 집단의 앙케이트 조사를 통하여 현행의 안전점검 기간을 1년으로 강화하고 보강된 방화문 점검항목을 새롭게 제시했고 방화문의 내용연수에 대한 내용도 일본의 규정과 국내의 타 항목과를 참조하여 15년으로 제시했다.

 

 권영진교수는 공동주택 관리법의 장기수선계획에 방화문 기준을 조속히 추가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고 앞으로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에 대한 작동확률을 개선하기 위한 소방시설과의 연동되는 부분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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