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 아리셀 리튬이온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인 불산(불화수소)의 위험성에 대해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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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10일 이채영 경기도의원은 "지난 화성 아리셀 화재 진압 시 현장 대응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에 대한 조치가 누락됐다"며 "그 위험성을 알리고 제대로 측정하고 불산에 노출된 소방관이나 경찰 등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방장원 특임교수는 "불화수소는 호흡기에 들어가면 폐부종을 일으키고,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 괴사를 일으키는 맹독성 가스이다. 때문에 이번 화성 아리셀 화재 관련 소방대원들과 구조대 등 유해물질 화재 진압을 마치고 매뉴얼에 따라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튬이온 배터리를 취급하는 공장에서는 배터리를 여기저기 쌓아두는 것이 아닌, 한 곳에 모아 연기 차단과 다량의 물이 쏟아지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또한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화성 아리셀 화재 공장에 소방구조대가 들어갈 때 산소통을 메고 호흡하기 때문에 불산이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 아리셀 참사 이후 여러 부서에서 화재 대응 매뉴얼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불산에 대한 위험물 측정을 했지만 공장 밖에서 기준치 미달로 측정되거나 검출이 안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채영 경기도의원은 "맹독가스인 불산이 기체인데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2층을 중심으로 측정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과수에서 숨진 23명에 대해 질식사라고 했지만, 다량의 가스 중독인지 불산 중독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소방 관련 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참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당시 23명의 사상자와 약 5000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불산이 얼마나 맹독성의 가스인지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또한 리튬이온이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 시 일반 소방 방법이 아닌 전기차 화재 진압 대응 시설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차를 운행하는 한 시민은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데, 만약 충전 중 화재가 나면 불보다 맹독성 가스가 더 위험한 것 같다"며 "유독가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소방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